국가행정조직은 국가의 위임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의 자치단체의 기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법의 연원(法源)
국가행종조직의 법원으로 헌법 이외에 일반법인 정부조직법, 특별법으로 감사원법, 국가정보원법, 대통령경호실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경제․과학심의회법, 검찰
1.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 의
⑴ 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법이란 국가·공공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⑵ 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이란 국가행정조직법·자치행정조직법·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영조물에 관한 법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종래 행정규칙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총리대신 자문기구로는「임시교육심의회(The National Council on Educational Reform)」(1984. 8~1987. 3)와「교육개혁국민회의(The 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Reform)」(2000. 3~현재)가 있고, 문부과학대신 자문기구로는「중앙교육심의회(The Central Council for Education」(1952~현재)가 대표적이다.
행정기관으로 간주된다.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장이 되는 내각부와 국무대신이 장이 되는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국가공안위원회의 1부 12성청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의 행정체제를 비교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체육부와 올림픽조직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국정자문회의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신설하고,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하였다.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조정실과 행정개혁위원회는 폐지되었다. 그 밖에 상당수의 하위
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는 표결권을 주지 않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만 표결권을 주고 있고,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하는 자는 정족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경찰법의 규정 이외의 국가공안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안위원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추상적 관념이 법률주의로 정착됨으로써 파리에 확립된 강력한 관료정치의 정신적 밑바탕이 되었다. 근세에 이르러서는 자유와 법률주의 사상이 사회와 문화를 강력하게 지배하였다. 르네상스시대에 이미 강대해진 프랑스는 군사적·정치적 우세와 더
법규창조력).
② 법치행정은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사법심사제가 확보되어야 한다. 먼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합헌성이 요구된다. 만약 법률이 위헌인 경우 그것을 심사하여 그를 실효시키지 않는다면, 법률에 의한 행정이란 오직 형식적일 뿐이므로 위헌법률심사제도가 필요하다. 다음에 국가기
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더구나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의 시비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가는 시대에서는 경찰도 이에 걸맞는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04년 9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천명하게 된 것이다